목적
- 가.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행복교육 실현
- 나.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으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 발전 도모
- 다. 일반학교 청각장애 교육지원 강화(지역 중심 특수교육지원 강화)
근거
-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 나. 국정과제 50-10.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
- 다.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 라. 2018년 대구특수교육 운영계획(유아특수교육-107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
- 마. 2018년 특수교육지원강화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1664, 2018.2.22.)
방침
- 가.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구영화학교 내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교 청각장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초·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 다. 청각장애 교수·학습지원, 청각장애교육 연수, 보조기기대여 등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1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