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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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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로드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를 제정, 입법목적, 공개대상정보, 적용대상기관, 청구권자로 구분을 지어 해당 법을 소개하는 표 입니다.
구분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제정법률 제5242호('96.12.31)
※'98.1.1 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 시행
입법목적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횔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모든정보개인신상 관련정보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국민, 외국인본인이해관계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4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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